| 동트는마을에 따뜻한 나눔으로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동트는마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
제5호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기부금대상 법인으로,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후원하신 분들께
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 |
▶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: 동트는마을에 후원금, 물품후원을 전달해 주신 모든 후원자 |
▶ 발급방법 |
▶ 발급기준 |
▶ 세액공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