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CTV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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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규정


동트는 마을 CCTV설치 운영규정

 

제정 2019. 07. 01/ 시행 2019. 07. 01

 

 

1장 총 칙

 

1(설치의 목적)

이 규정은 장애인거주시설 동트는 마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의 근거로 설치된 공익목적의 CCTV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동트는 마을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.

 

2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영상정보처리기기(이하 “CCTV(Closed Circuit Television ; 폐쇄회로텔레비전)”라 한다)"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 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.

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
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
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,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

 

3(적용범위)

시설의 보안 및 범죄예방과 증거확보, 화재예방, 시설물보호, 이용인 안전사고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동트는 마을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시행령,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(화상정보의 보호원칙)

동트는 마을은 CCTV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
동트는 마을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동트는 마을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동트는 마을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,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 

 

2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

 

5(총괄 운영책임자의 지정)

동트는 마을은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한다.

1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, 운영책임자는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화상정보의 수집 등 CCTV 운영과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.

총괄책임관자와 운영책임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

담당자

주요역할

연락처

총괄책임자

사무국장

CCTV 관련 설치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

010-7121-3687

운영책임자

생활지원팀장

CCTV 설치 운영규정 수립

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

화상정보의 수집 등 운영실무

CCTV 설치 및 유지 보수

031-832-7108(104)

010-3766-7831

 

6(CCTV 설치 운영)

동트는 마을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,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 ,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,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

있다.

동트는 마을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.

DVR은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작동키를 관리한다.

 

7(안내판의 설치)

동트는 마을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 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.

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

. 설치의 목적 : 안전사고예방 및 시설보안, 범죄예방, 화재예방, 시설물보호

. 설치장소 : 중앙 출입구 1개소

. 촬영시간 : 연중 24시간

. 촬영범위 : 동트는 마을 내외부

. 책임자 및 연락처 : 생활지원팀장 (010-3766-7831,031-832-7108)

 

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

 

8(수집의 제한)

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된다.

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(Zoom-In)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

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 

9(처리의 제한)

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
2.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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