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·퇴소안내

 입소 안내

 

 

▶ 입소 조건 


 - 등록장애인 중 시각장애 및 지적장애를 수반한 중증/중복장애인

 

 입소 구분 


 - 국민기초수급권자. 실비입소자

 

 입소 비용 


 - 국민기초수급권자 : 무료

 - 실비입소자: 보건복지부 지침의 입소비용 매월 수납

 

 입소 절차 


 입소문의 : ··구를 통한 입소의뢰/전화 또는 방문상담

 입소상담 및 초기면접 : 대상자와 부모 및 보호자 내원상담, 이용절차 안내

 입소여부결정 : ·퇴소 판정회의를 거친 후 입소결정

 시설체험 : 1주 이상 - 3개월 미만

 입소결정 : ·퇴소 판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과통보(대상자 또는 보호자 유선)

 입소 및 입소계약 : 관할 군청 복지지원과/장애인복지팀를 통해 입소의뢰.

   - 입소날짜 확정 및 입소

   - 시설거주와 관련한 계약사항 확인 및 계약서 작성

   - 전입신고

 입소보고 : 관할 군청 입소보고

 

 입소 과정

 

 입소 구비 서류 


 입소 신청서 및 계약서

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증명서(대상자에 한함) 1

 주민등록 등본·초본 각1

 가족관계증명서

 종합건강진단서(건강진단서) 1

 반명함판 사진 3

 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(실비자에 한함)

 장애인복지카드. 주민등록증. 도장 입소시 지참

 개인소지품(, 신발, 위생용품 등)


 퇴소 안내

 

 퇴소 조건  


- 거주인 및 보호자의 퇴소요청

- 타기관으로의 전원


 퇴소 절차 

 ① 퇴소상담 : 거주인 및 보호자 내원상담, 퇴소이용절차 안내

 퇴소판정회의 :

  - ·퇴소판정회의를 거친 후 퇴소 결정

  - 퇴소상담자료를 근거로 실시

 ·퇴소판정회의 결과통보 : 거주인 또는 보호자 결과통보(우편 및 유선)

 퇴소결과 :

  - 관할 군청 복지지원과/장애인복지팀을 통해 퇴소공문 발송 및 타기관전원공문

  - 퇴소날짜 확정

  - 퇴소

  - 퇴소와 관련한 사항 확인

  - 전입신고

 퇴소보고 : 관할 군청 퇴소보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