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입소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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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입소 조건 - 등록장애인 중 시각장애 및 지적장애를 수반한 중증/중복장애인
▶ 입소 구분 - 국민기초수급권자. 실비입소자
▶ 입소 비용 - 국민기초수급권자 : 무료 - 실비입소자: 보건복지부 지침의 입소비용 매월 수납
▶ 입소 절차 ① 입소문의 : 시·군·구를 통한 입소의뢰/전화 또는 방문상담 ② 입소상담 및 초기면접 : 대상자와 부모 및 보호자 내원상담, 이용절차 안내 ③ 입소여부결정 : 입·퇴소 판정회의를 거친 후 입소결정 ④ 시설체험 : 1주 이상 - 3개월 미만 ⑤ 입소결정 : 입·퇴소 판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과통보(대상자 또는 보호자 유선) ⑥ 입소 및 입소계약 : 관할 군청 복지지원과/장애인복지팀를 통해 입소의뢰. - 입소날짜 확정 및 입소 - 시설거주와 관련한 계약사항 확인 및 계약서 작성 - 전입신고 ⑦ 입소보고 : 관할 군청 입소보고
▶ 입소 과정
▶ 입소 구비 서류 ① 입소 신청서 및 계약서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증명서(대상자에 한함) 1부 ③ 주민등록 등본·초본 각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종합건강진단서(건강진단서) 1부 ⑥ 반명함판 사진 3매 ⑦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(실비자에 한함) ⑧ 장애인복지카드. 주민등록증. 도장 입소시 지참 ⑨ 개인소지품(옷, 신발, 위생용품 등) |
▶ 퇴소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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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퇴소 조건 - 거주인 및 보호자의 퇴소요청 - 타기관으로의 전원 ▶ 퇴소 절차 ① 퇴소상담 : 거주인 및 보호자 내원상담, 퇴소이용절차 안내② 퇴소판정회의 : - 입·퇴소판정회의를 거친 후 퇴소 결정 - 퇴소상담자료를 근거로 실시 ③ 입·퇴소판정회의 결과통보 : 거주인 또는 보호자 결과통보(우편 및 유선) ④ 퇴소결과 : - 관할 군청 복지지원과/장애인복지팀을 통해 퇴소공문 발송 및 타기관전원공문 - 퇴소날짜 확정 - 퇴소 - 퇴소와 관련한 사항 확인 - 전입신고 ⑤ 퇴소보고 : 관할 군청 퇴소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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