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부금영수증안내

 

동트는마을에 따뜻한 나눔으로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동트는마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

5호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기부금대상 법인으로, 매년 11일부터   1231일까지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후원하신 분들께

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

▶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  동트는마을에 후원금물품후원을 전달해 주신 모든 후원자

▶ 발급방법


▶ 발급기준 

  • 후원자 명의를 변경하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  031) 832-7108 으로 전화주세요.

  •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님의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
  • 무통장 입금이나 비회원으로 일시 후원을 하신 경우 입금내용(은행명,입금일,금액)을 알려주시면 후원 내역에 반영해 드릴 수 있습니다.  

▶ 세액공제 

  • 기부유형 및 코드 : 지정기부금(종교단체 외) 40번

  • 기부금 공제 금액 :  (개인) 2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5%, 2천만원 초과는 기부금의 30% (법인) 소득금액의 10%

  • 매년 세법 개정으로 세액 공제 기준 및 요율이 변경될 수 있으니,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▶ 바로가기  : 국세청홈택스  http://www.hometax.go.kr 


▶ 문의하기 ☎ 031) 832-7108  / 이메일dongtown@hanmail.net